문화재청, 4일 공고…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 전형”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극락보전<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속초 소재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81호로 지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 <신흥사극락보전중수상량문(1821)> 등의 자료를 통해 1749년(영조 25년)부터 1821년(순조 21년)까지 4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편이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18~19세기 영동지방의 중요한 왕실 원당사찰로서 세부의장과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난간 소맷돌의 삼태극, 귀면(鬼面),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화려함과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의 전형”이라며 “신흥사 극락보전은 형태·구조·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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