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차별, 과거 현재 미래' 주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높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5월 3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종교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지방선거를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53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좌장으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종교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만당 스님은 인사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개개인에게 작은 정부로 다가올 것이다. 지방정부가 튼튼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국가도 이를 기반으로 더욱 완성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그런데 현재 사람 간 차별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차별은 혐오와 증오로 변해 사회적 갈등이 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증오로 인한 갈등에 대한 논의를 해 통합과 상생,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자로 참석한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와 이진숙 충남인권조례폐지 반대 활동가, 좌장 가섭 스님. 사진제공=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차원서 차별금지 내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별이나 종교 영역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주관적 편견 속에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인권조례의 형태로나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조례도 강한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지만, 충남인권조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폐기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법이든 조례든 제정, 개정이나 패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있다. 요즘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로 인해 일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기 있지 않은가? 모두 이런 문제를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각오와 연대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지방선거 혐오 선동의 문제점과 대응과제'주제 발제도 이어졌다. 해당 토론은 이진숙 충청남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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