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 증명으로 위원 50인 내외 구성토록

조계종이 MBC PD수첩 방영 이후 제기된 의혹 해소와 종단 자주권 수호를 위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종령을 516일 공포했다.

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정을 증명으로 하며,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명예원로 4, 원로회의 추천 원로의원 4, 교구본사주지 5, 중앙종회의원 5, ··율 분야 대표 각 3, 비구니 대표 3, 교역직종무원 4, 15인 이내 교계중진급 승려, 재가자 대표 5인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종령의 효력이 종료하는 날까지다.

위원회는 MBC 방송 법난 사태에 대한 교단 자주권 수호 방송 등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 및 해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을 담당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위원장이 소집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인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종령의 유효기간은 오는 830일까지이며, 필요시 1차에 한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종무회의 결의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