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한 국내 최대 유통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문제는 이 매장에 심장제세동기를 비롯해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응급상황에서의 초동대처에 대해 사측과 유가족 및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 모 사찰에서도 3000배를 하던 한 고령의 어르신이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 사찰 측은 응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이 어르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1년간 이 사찰과 유가족은 책임공방을 벌이게 됐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른바 심장제세동기를 제때 사용하는 것은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넘어 이른바 골든키로도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심장제세동기보급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0월까지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29곳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사찰은 지리적으로 산중에 위치한 점과 고령의 연령층이 찾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심정지 등 심장질환과 같이 1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욱 응급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조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단 점이다. 사찰에서의 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은 늘어나는 탐방객, 그리고 고령화되는 불교신자들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라도 전체 사찰에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기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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