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2일 결정… “독창적 통일신라 조각”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4월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지만,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그간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연구와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9세기경이며,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같은 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13년경 경주에서 일제에 의해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졌다.

이번 지정검토 과정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경주 남산과 이거사지(移車寺址) 등에 분포한 암질로 구성됐음이 확인됐지만, 현재 조사로는 원위치 확인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불상의 원위치 확인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보존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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