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0억 원 전액 상환, 종정 특별담화문도

태고종이 과거 종단분규사태 원인이었던 부채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330일로 국민은행 채무 2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원금 20억 원에 대한 누적이자 30억 원은 지난해 1130일자로 탕감 받았다운산 총무원장 재임 시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해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됐다44일 발표했다.

앞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재임 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을 국민은행에 대출받고자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종단 부채가 발생했다. 이후 선출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보증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도리어 태고종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다음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채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스님과 인공 스님을 멸빈 징계에 처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책임공방이 폭력 분규사태로 번져 세간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태고종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종단 채무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종단 부채를 완전히 갚게 됐다. 다만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 원과 이자 55000만원은 일괄 타결을 진행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태고종은 이어 종단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과 함께 제2창종정신으로 새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1만 종도, 4천 사암을 포용한 한국불교 선두종단으로서 불교 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42일 특별담화문을 내고 태고종도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종단 발전과 태고종승 선양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종단 부채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종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엄중히 다스려줄 것을 하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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