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결과

그동안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진행돼온 조계종 징계자 사면이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321일 속개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종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멸빈 미만 징계자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은 종법에 따라 종정이 행하도록 종헌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아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조계종 일반사면 법적절차가 정립됐다.

사면·경감·복권 종법 제정
성보보존법 개정안도 가결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문도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자 사면과 경감, 복권은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중앙종회의원 2,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종정에 사면안을 품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정은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을 행한다.

이와 함께 사면·경감 대상자의 구분도 명확히 했다.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집행 중인 자는 징계기간의 3분의1,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복권 대상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특히 승려법에 의해 벌금이나 변상금 징계가 병과된 자는 납부 이전까지 사면과 경감, 복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성보에 대한 불사관련 사항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직영 및 직할사찰과 교구사찰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무원의 중앙불사심의위원회는 문화부장을, 각 교구 불사심의위원회는 본사주지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혜광사 소유권, 동국대에 증여
시설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혜광사(유지재단 재산)의 소유권은 동국대에 증여됐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비구니 수행관 소유권 증여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혜광사는 동국대 교비 투입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간 혜광사는 붕괴위험까지 제기되며 건물 보수가 절실했지만 조계종유지재단 재산인 관계로 동국대의 보수비 투입이 불가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를 투입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동국대 소유 교육용재산으로 등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국대는 총무원에 혜광사 건물 소유권 양도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중앙종회는 비구니스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증여조건을 달았다. 또한 사용목적이 종료될 시 증여재산을 종단에 반환토록 했다.

각종 인사안 처리도

아울러 중앙종회는 각종 인사안을 처리했다. 먼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추천된 성파 스님 추대의 건과 원로의원(수덕사 우송 스님) 추천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 재정분과위원장 정념 스님의 사직에 따라 후임 위원장으로 정오 스님, 신임 초심호계원장에 왕산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성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임기만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 스님을 다시 선출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법원(직할교구우봉 스님을 선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성효·성법 스님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로 추천된 화평·법일 스님에 대한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끝으로 평화의 불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길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종단 대표 대북지원단체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 뒤 채택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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