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방장 추대와 원로의원 추천 후, 오후부터 종무감사 들어가

320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0회 임시회가 첫날부터 가장 주요사안인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 가부를 물을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19일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 따라 의사일정은 첫날 오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성파 스님) 추대의 건 원로회의 의원(수덕사 우송 스님) 추천의 건 호법부장(진우 스님) 임명동의의 건 종헌개정의 건(멸빈자 사면·원로회의 의장단 임기 단축)으로 시작된다. 이후 불기2561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하고 21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속개 후에는 종법 제개정의 건(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원로회의법 개정안·성보보존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가 진행된다. 또한 재정분과위원장, 초심호계위원장, 초심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인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국대 이사 후보자 및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과 동국대 비구니수행관 혜광사 건물소유권 증여의 건, 불기256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이어진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