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계획 내놔… “종단 화합위한 대작 불사”

조계종 기획실은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 사면 계획 등을 밝혔다.

조계종이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금산)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대화합을 위해 1962년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2년 이후 멸빈자 230명 대상
사면특위 구성해 원칙·절차 확정
사면 後 일정 권리제한 있을 듯
종헌 개정안 종회 통과가 ‘관건’


조계종 기획실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징계자는 총 230명이다. 징계사유별로 구분하면 △해종행위자 37명 △직무비위자 16명 △재산비위자 22명 △승풍실추자 91명 △성보도난 및 훼손자 8명 △폭력행위자 8명 △승적 허위 취적 2명 △징계사유 미확인자 11명이다. 

멸빈자 사면, 중앙종회에 달려
이들 멸빈자에 대한 사면은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멸빈자 사면 추진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종정 스님의 사면 관련 교시만 3번 내려졌지만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멸빈자 특별사면 방안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종회에 계류 중인 종헌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종헌 제128조에는 멸빈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집행부 당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골자의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해 계류 중이며,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사실상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종헌 개정 이후 사면계획들
종헌 개정이 이뤄진 후 구체적인 사면 추진 계획들은 마련된 상황이다. 조계종 기획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면 기준과 원칙,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면에는 재산 비위와 바라이죄, 환속자, 탈종자, 개종자들은 제외된다. 또한 사면 이후에도 일정한 권리제한을 진행하는 방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위원회에서 사면안이 마련된 후에는 중앙종회의 사면 동의, 종정 스님 재가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금산 스님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원칙을 마련해 소홀함이 없이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면이 이뤄지면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가화합을 위한 진정한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기획실은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 관련 교시도 공개했다. 진제 스님은 3월 12일 내린 교시에서 “승가의 운영원리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이라며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자자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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