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명의로 입장문 발표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향후 40년간 태고종이, 이후는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하는 조정안을 광주고등법원이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태고종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고 “선암사는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 사찰”이라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2월 20일 배포한 ‘선암사 지위에 관한 태고종의 입장문’을 통해 △선암사는 원천적으로 현 조계종과 무관한 태고종 고유 근본 사찰 △1962년 정치권력이 주도한 통합종단은 태고종과 무관 △조계종은 선암사에 대한 부당한 욕심 버릴 것 등을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은 입장문에서 “선암사는 창건 이래 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태고종 스님들에 의해 관리돼온 태고종 고유의 근본 사찰이다. 사회통념상 사찰은 비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성격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 사찰의 소속 종단 선택 권한은 현존하는 사찰 구성원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암사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조계종에 등록하거나 사찰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종단은 태고종과는 관계가 없다. 다툼의 이해 당사자(대처 측)가 빠지고, 그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통합종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만들어진 통합종단을 근거로 선암사의 법적인 지위를 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불교분규가 발생한지 60여 년이 지났다. 조계종은 그동안 부당한 정치권력과 야합해 전국의 기성사찰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이제 선암사마저 차지하려 한다”면서 “조계종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비문중임을 내세우는 불교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불성설이자 법리를 떠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편백운 스님은 “선암사는 역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태고종 사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태고종 사찰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근본 입장임을 재삼 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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