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조계·태고종에 강제조정 결정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이 강제조정 결정문을 양측에 발부했다. 법원은 향후 40년간 태고종이, 이후는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하는 조정안을 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수명법관 김성주)는 태고종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과 관련해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을 통보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0년간 선암사 관리권이 태고종에 있으며, 이후부터는 조계종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40년이 지난 뒤에도 조계종은 선암사에 설치된 ‘한국불교태고종 교육기관인 승가대학’ 존치 및 관리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 원고 승적에 오른 태고종 소속 승려들이 수행 및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 산내말사인 대승암, 대각암, 운수암, 청련암, 향로암 등과 산외말사인 향림사, 도선암에 대한 관리권은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속개되는 만큼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태고종 선암사 총무 승범 스님은 “전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계종 측은 내부 논의 중이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순천지원은 2016년 7월 “1971년과 1972년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선암사와 승주읍 사지 및 임야에 대해 조계종 측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며 태고종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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