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간담회서 추선(추대선출)제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추대와 선출의 개념을 혼합한 제3의 안도 도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만당 스님이 제안한 가칭 ‘추선제’를 검토했다. 회의는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들 간의 의견만 주고받았다.

이날 만당 스님은 추대와 선출이 혼합된 방식인 ‘추선제’를 소개했다. 이 방식은 총무원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 명부를 총무부와 호법부가 작성, 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자격심사 해 확정한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추선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총무원을 이끌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해 추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선위원회는 원로의원 25인, 교구본사주지 24인, 중앙종회의원 81인을 합한 130명으로 구성되며, 합숙회의 장소에 들어간 뒤부터 외부 접촉이 금지되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총무원장 후보군에 들어간 스님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만당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입후보 방식을 없애 상대후보가 대립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만당 스님은 “추선제와 함께 총무원장 임기를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꾸면 소신 있는 종무집행도 가능해진다”며 “추선제는 선거제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선제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스님을 후보군 명부에 포함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선위원회가 정해져 있어 기득권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추선위원회가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때 결국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부정적 의견으로 제기됐다.

이에 특위는 현행제도의 교구본사 선거인단 구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선제를 다듬어 2가지 안을 함께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외부의 다양한 선출제도 안을 접수해 차기회의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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