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입장문 발표

조계종 호계원이 영담 스님에게 내린 공권정지 10년과 법계강급 징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호계원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은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호계원은 이어 “호계원은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각종 방송과 법회 등을 통한 종단 명예 훼손, 종단 및 종정예하 등을 비방하는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 징계를 확정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서 하곘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1월 26일 영담 스님이 호계원의 징계가 부당하며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서 징계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대해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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