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동국대 산하병원 입원진료비가 종단차원서 전액 지원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 조계종 총무부장)는 “승려복지 지원과정서 나타난 민원을 해소하고, 불교병원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분당·경주)의 스님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승려복지회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종단 협약병원(동국대 일산·분당병원, 보리수요양병원) 또는 교구본사 협약병원을 우선적으로 가거나 그 외 병원의 경우 종단 협약병원서 이관된 경우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승려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승려복지회의 이 같은 입원진료비 지원 확대는 가톨릭과 원불교 등 타종교서 해당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가톨릭서 신부와 수녀가 성모병원을 이용할 때, 원불교서 교무와 전무가 원광대병원을 이용할 때 혜택이 제공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선택진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려복지회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입원진료비는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이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제외한 전액이다. 상급병실 이용료는 비용이 매우 높은데다 지원 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아울러 승려복지회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분)도 지원한다.

그간 신청이 드물었던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올해부터 재가요양비(공단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사재료비·촉탁의 진료비만 지원했다.

승려복지회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 승려복지제도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제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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