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일부 종교의 눈치를 보면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의 존폐 논란으로 충청남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회노동위)가 충남 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의 폐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윤석우)는 “충남인권선언문에 담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조례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사회노동위는 이에 “인권선언이 어느 한쪽에서 주장한다고 없어지는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됐다면 발의한 의원들의 인권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충남 인권선언문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문제를 역차별이고 부작용이고 갈등관계로 본다면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역차별이다”고 반박했다.

사회노동위는 이어 “세계인권선언 1조와 헌법10조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정신에 따라 성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며 “조례폐지를 추진중인 의원들은 2월 2일 도의회 본회의 가기 전에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월 29일 자유한국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남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아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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