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가 불교계의 노력으로 10년만에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이 16일 철도공사가 KTX해고여승무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원금의 5%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낸 것이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2004년 KTX개통을 앞두고 입사한 여승무원들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2008년 해고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벌여 매달 임금을 받았지만 2012년 사측의 가처분으로 임금 지급 중단됐고, 4년간 임금이 대법원 패소로 빚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여승무원들의 해고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5년 대법원이 코레일 승소를 통해 해고된 여승무원들을 코레일 노동자로 볼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번 조정은 당시 해고 이후 지불한 임금을 환수가 가혹하다는 여론에 일부 경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코레일은 복직 등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많은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비정규직들이 거리에 있다. 이런 소외계층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 불교의 역할이 아닐까.

KTX 해고 여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사회 많은 이들은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다며 부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당당히 맞서고 노력하는 이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교계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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