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선미모 “즉각 사퇴하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1월 11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진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인사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과 이사, 일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선미모는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 전원 사퇴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선미모는 “성추행 재판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이사회는 무능력과 부도덕의 극치를 보였다.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빙자해 보류하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도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분원장 대중공의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선학원이 ‘재산관리기구’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벗고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나갈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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