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무부, 종교인 소득세 유의점 안내

지난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기도비·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사찰은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으로 오인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는 최근 배포한 ‘사찰예산편성 지침 안내문’에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사찰회계 처리 지침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사찰재정을 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온 곳 모두 사찰명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재정관리 통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및 과세대상 소득은 직무수행비(교역직종무원급여)와 기타 부정기적 보시금·법사비·강의비·출연료·원고료 등이다. 신고는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활동비 중 종무활동비로 판공비·차량지원비·출장비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소득은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집행하고, 사찰회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단 종무활동비는 종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과 사찰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담보된다. 다만 사찰이 스님에게 직접 계좌로 송금하고 소득신고 하지 않을 시 사찰회계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종단을 통해 소임공제를 집행할 경우, 각 사찰은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종단에 제출하고 종단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이후 종단이 지출 증빙을 사찰에 송부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소임공제 전담인력을 구성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달 내 소임공제 프로그램을 개발, 소임공제 신고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사찰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기능도 추가된다. 사찰은 소임공제 지급명세서 보관철을 만들고, 소임비 지급 사찰명의 농협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도 소득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이 수정된 만큼 조계종은 그 범위를 종무활동비로 한정했다.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는 ‘수행수용비’로 분류해 소득신고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서 결의했다. 안거 해제비·거마비·목욕비·병원지원비·학인 교육비·수행처 임시소임자 지원 최소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기재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조계종이 누차 입장을 전해온 사안으로 당초 기재부 역시 이해했던 부분이다. 다만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종단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미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단 입장은 변함이 없다. 소득이 아닌 승단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문제 삼는다면 종단차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행수용비는 종단 소임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사찰서 스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대중생활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원 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행수용비는 승려의 법계 및 대중생활 규모, 사찰 결산등급 등을 고려해 사찰 내부서 결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재무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2)201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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