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관련 개헌 제안

우리나라 201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종교의 종류도 다양해 다종교사회라 칭하고 있다. 종교의 헌법적 보장은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에 법적보장을 받고 있으나 그간 비대하여진 종교의 자유는 도를 넘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의 본래 정신이 상실된 채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범법 사건이 종교인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간 대립이 상상을 초월한 위험 수위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종교 시설물에 들어가 땅밟기, 성물(聖物)훼손, 방화 심지어는 욕설, 위협적 폭언 등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거리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시민에게 “믿지 아니하면 불신지옥에 떨이진다”고 외치며, 학교나 상징적인 장소에 안치되어있는 단군상을 우상이라며 목을 날리는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

어느 학교 교사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우상을 안치한곳에 마귀들이 득실하고 있는 곳이니 가지말라”며 이웃종교 성직자들을 ‘사탄’이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 군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군대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항설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자기종교 확장의 방편으로 삼는 폭력적 전도행위는 종교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서울시장은 청와대에 입성해 종교 집회를 수시로 열어 편파적 종교행위를 했으며, 맹신적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모임에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예는 다반사로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제 방종과 폭력, 온갖 비리로 멍들고 있다. 사실상 자유라는 언어에 포장돼 본래의 뜻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종교 사회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신문화의 대립적이며 투쟁적인 혼란이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는 종교 형태를 헌법에서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 제20조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초안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은 다종교사회 서로 방해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20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구별되고 일체 공직에 종교는 중립된다.(헌법 제2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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