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세종시 예산안 통과

일부 세종 개신교계 억지주장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결산특위가 심의 확정한 2018 세종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예산안에는 조계종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시비 20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조계종 자부담과 국비, 시비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세종시 종교용지S-1 면적 1만6000㎡(약 4840평) 대지 위에 건립된다.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로 종교영역·사회복지영역·행정영역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한국 전통문화인 불교의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건립하는 것이 무효라고 반발하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쳐 빈축을 샀다. 그럼에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시비 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조계종과 세종시 불교계가 성명을 발표하고 시장·시의장과 면담까지 하며 오해를 해소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개신교계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