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확대는 조계종 공급 이전… 특혜 없다”

세종시의회 예결위, 체험관 예산 20억원 통과

세종시 종교용지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억지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행복청은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용지 허가 과정서 조계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세종 개신교 단체 연대인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주장을 반박했다.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했고, 이 중 개신교, 천주교, 불교 조계종, 불교 천태종 총 4개소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만6000㎡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두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종교용지를 조계종이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조계종 용지는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만㎡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됐다. 이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검토했다. 이에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했고,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 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주변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복청은 또한 세종 개신교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최초 280평을 1만8000평으로 64배 확대, 특정종교에 편법으로 공급했다는 개신교계 주장에 “1만㎡로 면적 확대는 조계종에 공급 이전이며, 이후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돼 1만6,000㎡로 면적이 증가하면서 2016년 6월 변경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 마련 특혜 주장에는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이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차장·근린시설 등 8000평을 지원하고, 세종시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타 대형종교용지 인근에도 유사하게 반영됐고, 민간에 매각 예정부지로 세종시 관리 및 운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 “주변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해당용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예산 20억 원을 12월 13일 제4차 예결위원회 회의서 재논의해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