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찬성 94%… 14일 파업 예고

동국대 일산병원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국대병원지부(지부장 권준성)는 12월 6~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605명 중 522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491표(94.3%), 반대 30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동국대 병원 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이후 이뤄진 결과다. 동국대 병원 노조는 법인 측과 교섭을 16차례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1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 12일엔 환자 이송 공문
병원 측 “파업 시 법적 조치”


12월 13일까지 예정된 조정 신청 교섭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인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12일에는 노조 측은 병원에 환자 이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측은 △연차촉진제도 시행 후 미사용 연차 보상 △출산 전후 휴가 3개월간 급여 전액 지급 △간호사 인수인계수당 월 2만원 지급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 지급 △근로시간면제자 1명, 무급전임자 1명 가능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연차 보상과 출산 전후 급여 지금 항목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12월 11일자 노보(26호)를 통해 “인수인계 시간으로 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을 고작 월 2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부의 핵심 요구안인 자동승진제, 임금인상, 수당신설 등의 쟁점사항들은 합의점을 찾기에는 사측의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일정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동국대 일산병원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대비해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단결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결렬 시에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직장 폐쇄 등 법적 조치와 근무시간 중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진호 동국대 일산병원장, 정지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 김재선 동국대 일산병원 행정처장은 12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진효와 가료에 피해를 주는 행위 및 병원 시설과 기물을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적·방어적 수단으로 직장 폐쇄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병원은 단체교섭을 하는 동안 재원 마련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큰 숙제였고, 이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마련된 재원이 4억 원이며, 노조와 빠른 타결을 위해 최대한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존중하기에 재원 범위에서 수당항목 변경 등을 노조가 조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환자 이송 공문에 대해서는 유감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충격적”이라며 “환자를 이송조치 한다는 것은 장기적 파업을 예고하는 것이다. 강추위에 환자 이송하는 경우 타결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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