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해묵은 종교인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교인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종교계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당초 기재부는 모든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불교의 경우 보시·법사비·강사비·기도집전비·수행비 등이 해당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주거·의료·교육 등을 위해 종교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은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비과세 구분을 벗어나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일정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재부 최종안 발표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계종은 종교인과세 TFT를 구성하고 소임자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 매뉴얼 제작 등을 검토하는 등 각 종단별로 납세 준비를 하고 있다.

분명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납세평등주의는 종교인을 떠나 국민 누구라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안해야 하겠지만, 교계에 혼란이 없도록 각 종단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이 ‘탈세’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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