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 11월 24일 발표, 부패행위 방지 명목

중국이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렸다. 자료사진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를 막는 금지령을 내려 불교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11월 24일(현지시간) 11개 부처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불교와 도교 상업화 문제 관리 진일보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이라는 통지문을 올렸다.

통지문은 “심각한 상업화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정상적 종교활동의 질서와 불교와 도교의 청렴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해치고 회색거래 등 부패 행위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찰과 사원 등 불교ㆍ도교 활동 장소를 투자하거나 빌릴 수 없고, 주식제나 합작, 배당제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찰과 사원에 딸린 주거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사찰과 사원 건립에 기부금을 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교나 도교 이름을 빌어 행사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향불을 피우는 등의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비(非)종교단체와 비종교 학교가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성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안된다.

특정 업종 협회나 상회 또는 회사가 불교나 도교를 이름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가짜 승려 등을 고용해 종교활동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안된다. 불교나 도교 활동장소를 소수인에게만 개방하는 장소로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지침도 있다.

2015년 말 공식 집계된 중국내 사찰 수는 3만 3000여 개다. 이번 통지문과 유사한 문서가 2012년에 10개 부처에 의해 발의됐지만 종교의 상업적 행위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중국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즈펑 종교전문가는 “불교와 도교는 역사와 전통 때문에 중국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교 상업활동이 자선활동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상업시대 불교와 도교와 상업화 난맥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2013년 산시(山酉) 우타이산(五台山)에 있던 불법 사찰이 폐쇄된 사례 등 문제점을 짚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정부의 사상통제가 결과적로 지방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절에 스님이 없고 돈 받는 판매원만 있다’는 지적을 듣는 중국 불교 사찰의 현실 탓이다. 각종 상업 활동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소림사가 특히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종교 상업화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내부적으로 규율을 느슨하게 한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들의 신앙 수요를 비즈니스로 보고 사찰을 일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외부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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