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템플스테이 관련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선운사(주지 경우)와 정읍지청(지청장 양동훈)은 11월 29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경우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국장스님들과 양동훈 지청장, 이수현 검사, 은희경 사무과장 등 검찰청 직원, 신유섭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공동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우스님은 “템플스테이가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가 사회를 향한 담장을 허물고 문을 열어젖힌 문화적 상징이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외형만큼이나 내실도 알찬 템플스테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양동훈 지청장은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정읍지청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선운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운사와 정읍지청이 체결한 공동업무협약은 선운사의 템플스테이를 매개로 상호 협력하며 정읍지청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