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 불교-종무회의·수행지원비 등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을 위해 받은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11월 28일 △과세대상 범위 조정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 확대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 제고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등을 골자로 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를 뜻한다. 불교는 종무회의와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안거해제비 등)가 포함된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단에서 임명하는 교역직 종무원과 사찰주지, 각 사찰서 보시를 받는 7직 등 일부 소임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조계종은 보시·법사비·수행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해왔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결정은 이 같은 종교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 원천징수세액에 따르면 연간지급액 2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000원, 2인가구 0원, 4인가구 0원이다. 4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8만3830원, 2인가구 6만1130원, 4인가구 1220원이며, 5000만원 이하는 1인가구 16만3230원, 2인가구 14만730원, 4인가구 5만730원.

이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종교단체에 한해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현재 조계종은 소임자들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종교탄압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기타 보완방안으로는 제도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납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종교인 전자납부 시스템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은 11월 28일 브리핑서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종단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평등주의에 최대한 부응하고, 스님들이 혼란 없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단차원서 연구 중”이라며 “종단 시행방안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당국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30일 입법예고하며, 부처 협의·종교계 간담회·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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