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파기환송심서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월 15일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선학원 정혜사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학원 측은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석청 스님에게 선학원의 중요 재산 처분에 준하는 권한이 없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측 모두 만공선사가 중창한 사찰로서 서로 덕숭총림 구성원으로 인정해오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이 수덕사에만 이익이 되고 선학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석청 스님이 수덕사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 갈등 이전에 정혜사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승려 시도에 맞서 수덕사의 창건주 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점 △수덕사 요청에 따라 덕숭총림서 선출된 스님을 분원장으로 임명한 점 △수덕사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년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문제 삼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선학원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선학원 소유라고 당연히 전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양도 내지 증여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선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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