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작품’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의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이 공공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9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예술적 대상이라는데 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미술작품은 우리가 문화적 삶을 살고, 예술적 감수성을 얻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공공미술작품, 1995년 이후 증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의무

도시 이미지 전달 수단 자리매김

 

관리 주체 불분명 훼손 책임 모호

공공재산이지만 훼손·방치 늘어나

 

공공시설 주위로 정원 조성 해법

심리적으로 접근 차단 효과 있어

 

또한 도시의 공공공간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건축물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건축의도를 읽을 수 있는 소통수단이기도 하여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미술작품은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치에 대한 문제와 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한 것은 지자체나 건축주가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공공미술작품의 관리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볼 때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철거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단한다. 즉,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위해가 있어도 원상회복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공공미술작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공공미술작품이 시민들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재산이며, 공공미술작품이 우리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또한, 내 것이 아니니 쉽게 대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미술작품으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접근성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잘못할 경우 미술품의 진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경계요소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권해본다.

이러한 경계요소 가운데에서 공공미술품 주변으로 물이나 초화류 등을 소재로 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미술품에 대한 훼손을 방어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정원이 미술작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히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려면 정원조성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지자체나 건축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원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술작품의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원자체가 공공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면 정원 조성이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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