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7시 중선위·호법부에 고발장 제출

설정 스님 선거대책본부가 수불 스님과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에 각각 고발했다. 수불 스님 선대위가 설정 스님을 비방하는 웹자보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했다는 게 이유다.

설정 스님 선대본은 10월 11일 오후 7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설정 스님 선대본은 중앙선관위와 호법부 고발장에서 “수불 스님과 수불 스님 선대위는 11일 오후 5시 30분경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다수의 자에게 전송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 선거법 제101조를 위반했다. 또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 할 목적으로 비방행위를 해 선거법 제102조를 위반했다”면서 “이 같은 위반행위는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하다. 호계원에 피고발인에 대한 징계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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