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스님 11일 고발장 접수… “불법선거운동 처벌하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 40명이 총무원장 후보 수불 스님과 수불 스님의 사제, 선대위 소속 관계자를 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을 비롯한 40인은 10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을 고발장을 통해 “수불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당선 목적으로 사제 스님과 선대위 관계자와 공모해 광주 모 사찰에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고, 경북지역 사찰에도 금품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런 위반 행위는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니 호계원에 피고발인에 대한 징계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 스님들은 “중앙선관위에 징계심판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촉박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하며 빠른 조사를 요구했다.

호법부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은 시간의 급박성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징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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