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불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조계종은 “그동안 개선 및 정비가 필요했던 소규모 전통사찰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10월 11일 환영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통하찰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해당 공원 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조계종은 “개정 전에는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