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원효사 “무단 건축된 제일기도원, 증·개축까지 감행”

무등산 원효사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제일기도원이 무단으로 증・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 사용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
제일기도원, 증·개축 감행 ‘논란’
“자진철거 한다더니 편의시설 추가”

사찰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기독교 시설이 무단으로 증·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중)는 지난 9월 22일 사찰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되어 최근 증·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일기도원(대표 임영근)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광신학원이 소유한 제일기도원은 1960년대에 건립된 기독교 시설로 현재 기도원과 사무실, 생활관 등 총 5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기도원(303㎡)과 화장실 1동(12㎡), 사무실 일부가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원효사 측은 지난 2016년 1월 제일기도원이 소유한 토지 대한 매수 의사 공문을 보내고, 4월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측에 사찰 소유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효사는 사찰부지의 지상에 건립된 건물의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효사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의 부지가 다른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찰의 입장은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측은 최근 무단으로 증·개축 및 시설물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인 국립공원무등산관리사무소와 해당 관청에 시정요구를 요청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해서도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철거곤란” “사생활침해 우려 답변 불가”의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재차 통지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 측은 “과거 광주시의 관할 차원 문제로 업무관련성 부인”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효사 측은 "최근 들어서도 사무실과 생활관 등이 증개축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제일기도원의 보수공사에 따른 고발 경위는 이렇다.

2015년 9월 제일기도원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가 구성되고, 2016년 3월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보수공사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석면 등 가설물 철거를 인정하고 다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내렸다. 또한 5월에는 제일기도원에서 원효사 토지 3,000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원효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은 7월 폐기물 처리 명분으로 광주 북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강행하면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불법 증개축을 진행, 자연공원법 위반(무단 수목 벌채 벌금 100만원)과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을 자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9월 22일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도리어 에어컨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여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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