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답변에 대해 논평… “금품살포, 중대 범죄행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후보 수불 스님에게 범어사 주지 선거 당시 돈봉투를 돌렸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성화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6명이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를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태효, 정덕, 종민, 제민, 진각 스님은 10월 8일 논평문을 내고 같은 날 나온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금강 스님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날 금강 스님은 종책브리핑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 6명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바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 스님 6명은 “범어사 주지 돈봉투 사건은 ‘의혹’이 아니다. 더더구나 ‘음해성’이라고 사건의 진실을 에둘러 덮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사건이며, 범죄행위”라면서 “2012년 범어사 주지선거 당시 돈봉투를 돌린 것은 당시 교계 내외 언론과 심지어 일간지, 방송에 보도된 바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당시 총무원은 각 출마 예정자를 불러 금품을 배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종단 차원에서 금권선거를 엄벌하겠다는 담화문 발표까지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이 어찌 ‘의혹’이고, ‘음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님들은 “수불스님은 범어사 주지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금품제공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요청한다”고 물었다.

또한 대중 공양비에 대해서도 “조계종 선거법 ‘제38조는 누구라도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대중공양의 명목이든, 그렇지 않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불 스님은 이번 선거에 앞서 교구본사에 대중공양이란 명분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를? 왜? 제공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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