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 앞둔 불교호스피스 과제는?

마하보디교육원의 불교호스피스 교육 장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하 연명의료법) 전면 시행으로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불교계는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조차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차원 표준교육안 마련과 관련 단체들의 불교호스피스 용어 정리 등 기초작업이 시급하다.

불교호스피스 수요 증가 예상

영적돌봄 기독교 개념 도입

교육 산발, 낮은 전문성 문제

 

“일반병원서 전문가로 안봐”

실습 인프라 부족해 이중고

표준교육화 승려교육 반영

효과성 검증 작업 지속해야

정부는 지난 8월 2일 연명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2월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기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전면시행을 예고했다. 연명의료법 시행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말기 암환자에 한해 호스피스 대상을 국한한데서 에이즈, 만성 간경화 등으로 호스피스 허용 분야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0월 서울대 의대와 국립암센터가 15개 종합병원 의사ㆍ환자 및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3.3%와 의사 98.7%가 호스피스를 이용ㆍ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 불교전문가는 극소수다. 호스피스에는 전문의와 복지사, 간호인력, 종교인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투입된다. 그중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영적돌봄’을 행하는 종교인이다. 

표준교육의 미비는 산별적인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 현장 전문가들은 일반병원에서 전문가로 선호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화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적돌봄가 자우 스님은 “스님들이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도 호스피스 병원과 연결되기 어렵다”며 “종립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도 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에 따르면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스님들은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3명으로 최근 3년간 100명에 가깝게 배출됐다. 하지만 현재 일선 병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들은 단 11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스님들을 전문가로 신뢰하지 않는다. 일반병원의 경우 여러 종교의 영적돌봄을 파악하고 의료진과 의학용어로 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마취의학과 교수인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은 “종립병원에서 실습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톨릭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는 오히려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가정호스피스 등 새롭게 떠오르는 호스피스 분야의 경우 이런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에 교육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는 “불교심리상담 등 이론을 반영한 불교호스피스 표준교육안을 마련하고, 종립병원, 대학을 중심으로 실습과정을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교호스피스의 효과성을 안팎에 알리는 작업도 지속 진행돼야 한다”며 “종단 승려교육에 이를 반영하고, 재가자 호스피스 전문가인 ‘애도상담 전문가’도 양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노, 증오 등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심적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호스피스지만 단순한 간병으로 생각한다. 협회 뿐만이 아니라 유관단체가 한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측은 “신년 병원전법단을 비롯해 불교호스피스 유관 단체들이 한 데 모여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죽음, 청춘이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호스피스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052)25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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