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스님 등 7일 기자회견… “범어사 선거 당시 돈봉투”
수불 스님 측 “돈봉투 돌린적 없다. 5년 전 의혹 해소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6명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인 수불 스님이 지난 2012년 범어사 주지 선거 당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불 스님 측은 “사실 무근이며, 캐묵은 사안으로 혼탁선거를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태효·정덕·종민·제민·진각 스님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불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화·제민·정덕 스님은 지난 2012년 범어사 주지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계 내외 언론에 보도됐음을 명시하고 “수불스님께 범어사 선거 당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조계종 선거법 제38조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각 교구에 대중공양비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수불 스님은 출마하는 선거 때마다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정상적인 종무행정이라 주장하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정상적인 종무행정이라면 어떠한 돈으로, 얼마를. 어디에 제공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국선원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들 종회의원 스님들은 “서울, 창원, 부산 연제구 소재 안국선원의 ‘사찰등록여부’와 사찰 예산 회계법 제 15조에 의하면 각 사찰은 매년 예·결산서를 교구본사와 총무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예·결산서를 공개해달라”며 “총무원장 후보자가 조계종 소유재산이 아닌 이사회에서 별도 재산관리되는 ‘재단법인’으로 사찰을 소유하고 있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 측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불 스님은 돈봉투를 돌린적이 없고, 5년 전 이미 의혹을 해소했음을 후보자 스님께 직접 확인했다”면서 “이는 캐묵은 사안을 들춰서 혼탁선거를 유발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구 대중공양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총무원과 교계 언론사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안국선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사안’이라고 확언했다. 수불 스님 선대위 측은 “2014년 법인법 제정돼 총무원 지시에 따라 정관을 개정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종단 등록을 마쳤다”면서 “예·결산서는 올해 3월 총무원 재무부에 제출했으나 소관이 아니라며 반려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수불 스님 선대위는 “본 선대위는 지금도 공명선거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면서 “종책 선거를 통해 오로지 종책으로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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