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은퇴출가·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법 제·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조계종 은퇴출가특별법과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적용될 종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및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9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먼저 올해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은퇴출가특별법 시행령은 은퇴출가자의 행자등록 및 퇴사, 수계, 승적관리,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를 희망하는 자는 행자등록 신고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해야 한다. 교구본사주지는 은퇴출가 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은퇴출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교육기록을 관리한다. 또한 노후복지만을 위한 출가를 예방하고자 은퇴출가자가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주지가 위탁 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삭발하고 1년 이상 행자생활을 해야 하며, 의제는 일반 행자와 같다. 6개월이 경과하면 교구본사주지가 수계여부를 확인하고, 수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교육원은 은퇴출가 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갈마 △신체갈마 △실기 및 고사 등을 실시하며, 비구·비구니계 수계는 신체갈마가 제외된다. 또 은퇴출가 행자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사승의 사망이나 퇴속 등으로 인해 승려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적본사 이적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단은 견덕·계덕 법계 품서 때 은퇴출가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일한 법계를 품서하며,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 승려에게 전법교화활동 및 사찰종무행정 보조역할 소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외에 설립된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별도의 해외지회를 두도록 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해외지회 설립절차, 해외지회장 선출방법, 해외사찰 등록 및 주지품신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해외포교를 통할해 지원 관리하는 교구로 국내에 설치한다. 교구 종무를 위해 종무기구를 설치,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종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외사찰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해외지회를 경유해 교구에 신청해야 하고, 해외지회가 없는 경우 교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주지 또는 대표자 자격은 종무원법 및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한 말사 주지 자격을 준용하지만 해외교구서 품신하고 종무회의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해외지회 설립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해외지회장 선출은 해당지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 소집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회의소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케 했다. 이밖에 해외파견승 자격과 기준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승려분한신고와 결계등록을 필한 자로서 해외포교에 원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4일까지며, 의견수렴 방법은 서면과 이메일(hyunju@buddhism.or.kr), 팩스(02-720-33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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