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조계사 앞에서 발족 선언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사찰 10곳으로 구성된 전국사찰수호연합회가 9월 25일 공식 발대했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범종단의 통일된 목소리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정진할 것입니다. 수행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이를 더 이상 목도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사찰 10곳으로 구성된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이하 전수련)는 9월 25일 공식 발대식에서 “각종 개발로 인한 사찰의 강제 수용과 수행환경 침해로 인해 폐사 지경에 이른 사찰들도 있다”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향적 검토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에는 광주 수도사ㆍ삼척 안정사ㆍ은평 심택사ㆍ하남 대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찰들은 아파트, 도로 등 개발공사로 소음 및 분진 피해를 비롯한 수행환경 침해를 받고 있으며, 심한 곳은 폐사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사ㆍ심택사 등 문화재 보유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직간접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의 강제수용 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련은 “현 토지보상법은 사찰의 종교 및 문화적 대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형식요건만 갖추면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토지와 건축물과 달리 종교단체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장 청호 스님(광주 수도사 주지)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보상 및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수련은 “종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구성원인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는 강제수영에 따른 재적신도 감소 혹은 이탈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운영손실 보상규정을 신설,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수련은 이주대책에서도 종교단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수련은 “수용 과정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과 관련해 종교단체인 사찰은 민간에 비해 역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민간인과 동일 이상 수준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수련에는 경기 광주 수도사, 삼척 안정사, 대구연경지구 대원사, 영등포 해인사, 은평 심택사, 양산 원각사, 하남 대원사, 대전 극락정사, 진천 원각사, 칠곡 화성사가 포함돼 있다.

전수련 발대식에 참여한 신도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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