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명진 스님이 법원 판결서 패소했다. 종교단체가 내부 규제에 따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단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9월 20일 각하를 결정했다. 법원은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명진 스님 주장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인한 종교단체 내부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할 뿐, 당시 채권자가 총무원장 후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찰재산을 권리양도 했다’는 불교신문 보도와 조계사 일주문 앞 플래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명진 스님 측 주장에 대해 “종단과 별도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교신문과 조계사를 통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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