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차 회의서, 일반사회 유권해석 적용 안 돼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9월 18일 기자회견서 개괄적인 종책을 알린 수불 스님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호법부에 고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330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을 정견발표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선거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 브리핑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앞서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특정 후보 지지나 공약집 제작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종법은 단순한 의견 개진 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수불 스님의 대중공양금 전달 논란도 호법부에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종회의원들이 이미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다만 등원요청을 비롯해 조사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논의, 선거인단 대상으로는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SNS 활용은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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