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행위, 종헌종법 처벌 바란다”

중앙종회의원 성화(왼쪽), 원명 스님은 기자회견서 수불 스님의 대중공양금 전달 행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인이 9월 18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수불 스님에 대해 “교구본사에 대중공양비를 전달해 문제가 됐음에도 출마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종회의원 9인(도성·성행·성화·원명·정덕·종민·진각·태효·화평)은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수불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로 참석한 성화·원명 스님은 이 자리서 “수불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 전직 교구본사 주지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선거법 제38조,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승가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통해 금품 전달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 노력에 역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종단을 이끌겠다는 분의 이 같은 종헌종법 해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을 이끌기 위해선 종헌종법에 기초해야 한다”며 “금품을 제공한 것에 참회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길 바란다. 또 종단은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불 스님은 금품살포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의 전통처럼 이어져온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몇몇 교구에서 공양금을 문제 삼아 기득권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며 “소납은 지난 20년 이상 안거철마다 대중공양과 산중공양을 해왔다. 총무원장 선거를 기회로 문제 삼는 건 향후 후보자격을 원천 봉쇄하려는 종단 기득권층 작업이라고 본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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