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학내 차별적 언사와 행동, 혐오적 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9월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0개 시민사회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소수자를 비하ㆍ혐오하는 표현이 확산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현 시대,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추가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9월 18일 논평문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차별적 언사ㆍ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신체ㆍ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를 차별ㆍ혐오하는 언행 역시 학내에서 금지돼야 마땅한 폭력임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학내 차별ㆍ혐오 언동 및 표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발맞춘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변화와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개정안의 내용 홍보 및 단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ㆍ혐오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뿐 아니라 법률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98%가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부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내 차별적 언사 및 행동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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