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관련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종단 전법·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법사 제도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전법사는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 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해 전법·포교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제정안은 전법사 제도의 역할과 지원 자격, 선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3.0이상의 평점을 받고, 사찰 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전법활동이 있는 학인에 한해 2급 전법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4급승가고시, 교육위원회 심의 후 2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에는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스님 중 3급 승가고시 응시자에 한해 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1, 2급 전법사에게는 장학승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 대한특전도 부여된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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