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애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

연명의료법 2018년 전면 시행

10월 경 봉사자 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제시

 

호스피스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인 판정을 내린 경우 평안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와 종교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물적·심리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법)이 2018년 2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호스피스 봉사자 배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마취통증학과 교수, 사진)이 있다.

임 본부장은 10월 중순 불교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강사진까지 구축한 상태다.

임 본부장은 “많은 불자들이 봉사는 하시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봉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확히 호스피스의 개념을 숙지하고, 불교호스피스를 펼치기 위한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생명존중운동본부는 올해 3월 창립 이후 5월 총 4회에 걸쳐 ‘불교사상과 호스피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호스피스 강의에서는 불교호스피스 사상을 강의하기 어려워 이뤄진 자리다.

전신인 웰다잉운동본부에서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해 50여개 어르신 돌봄기관에 파견한 바 있다.

임 본부장은 “연명의료법 전면시행으로 호스피스 교유그 강사 양성, 그리고 봉사자 교육 모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가장 먼저 교육을 진행해 불자 저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9월 진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이 한 달여 미뤄졌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병원전법단, 종립병원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호스피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