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집회 관련 명예훼손 등 대응

제3차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서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 열리는 시위·집회서 벌어지는 퍼포먼스에 대해 총무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회의실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와 관련,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강력 규탄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퍼포먼스를 실시한 관련자를 호법부로 등원조치해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갑을 찬 이미지를 합성해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효신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뒤흔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자 중 제적 징계 처분을 받은 스님이 있고, 호법부 등원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총무원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호법국장 태허 스님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그럼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면서 “제적자도 참회자숙하지 않으면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관위도 8월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선거법 관련 퍼포먼스를 ‘종헌종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할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 정한 규범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간단히 저질렀다”며 “종헌종법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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