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인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권리제한 면제… 조계종 명의 등기해야

조계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들이 권리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지난 제208회 중앙종회서 가결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9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31일 가등록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정된 법령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중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등록 절차는 사찰법 및 사찰법시행령의 사찰 예비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가등록 사찰의 교구는 직할교구로 지정된다. 특히 가등록 사찰의 관리인은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인증여 가등기나 유언공증, 합유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등록 신청은 신청서 및 사찰관리인 품신 서류를 총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가등록 결정 여부가 통지되며, 3개월 내에 조계종 명의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가등록 신청과 동시에 사찰관리인을 품신하고, 법인소유 재산을 포함한 해당사찰 재산 모두를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한다. 사찰관리인 품신 시 자격은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하지만 말사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다만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시 당시 날짜를 연월일 모두 기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서 받을 수 있다. (02)20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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