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원회가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시행령 예외조항, 특별히 순직 인정
순직인정대책위, 20일 광화문서 감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7월 20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국민에 감사말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지몽‧준오‧보영 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영 4·16연대 운영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 덕분에 생길 수 있었던 일이기에 감사하다”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시발점으로 국가공무원사회의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순직 인정을 위해 5번의 오체투지에 참가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법회를 주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무료변론을 맡았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바꿔 세월호 희생 기간제 선생님만 특별하게 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순직 인정이 가능한 것인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단원고 교사 두 분만 순직 인정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도 “우리는 시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당연한 것을 요구했다.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저희의 남은 과제기에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 씨와 이지혜 씨의 아버지 이종락 씨도 참석해 “오늘은 모든 것을 떠나 두 선생님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직무 순직보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중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단원고 정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김초원·이지혜 씨는 기간제 교사여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감사인사말을 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