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 비판 여론 재점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금권선거 척결’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2013년 마곡사 주지선거 금권선거 논란부터 해결할 것을 꼬집었다. 마곡사 건을 명명백백 밝히지 않을 경우 종단은 다가오는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늘(7월 17일), 2013년 제6교구본사 마곡사 산중총회의 본사주지 선출과정서 발생한 금권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징계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마곡사 본사주지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2013년 측근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살포와 금품수수를 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2015년 “종법에 의한 내부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결했으나, 종단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이 진상규명이 명백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서 원경 스님은 최근 마곡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마곡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원경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자격심사서 ‘이상 없음’을 결정하면 산중총회 성원여부와 관계없이 주지후보로 확정된다.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법원)판결문에서 원경 스님이 직접 금품을 교부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원경 스님을 당선시키기 위해 원묵 스님 등이 금품을 교부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원경 스님이 산중총회법 제15조 제3호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행위’ 제4호 ‘말사주지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를 위반했다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 “징계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앙선관위는 마곡사 본사주지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금품살포행위가 사회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종단의 징계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지후보자들의 사형사제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경우 주지후보자 본인은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금품살포 및 금품수수 위반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아무런 징계심리절차 없이 다시 주지후보자 자격심사 기회가 주어진 현 상황이 산중총회법 제19조와 제19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질의했다.

앞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금권선거 척결, 마곡사 건부터 시작해야”란 제하의 입장문을 7월 14일 발표했다.

불시넷은 “종단의 자정장치에 의해 처벌돼야한다는 사회 재판부의 권고와 불교시민사회의 수차례 제언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처결이 불분명한데는 종단 사정기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늦었지만 호법부는 이 사건의 금품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징히 밝혀 신뢰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권선거 척결은 마곡사 건부터 시작돼야한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종단은 종도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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