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협, 13일 회의서 결의문 채택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1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개최한 제51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는 10월에 열릴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오는 10월 열릴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호성)는 7월 1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개최한 제51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는 10월에 열릴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키로 의견을 모았다.

후보들의 공양금 돌려주기로
부당한 선거운동 행위 배척 
“10월 원장 선거를 청정하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종단 발전과 하합의 반석이 돼야 할 소중한 기회가 부조리한 폐단으로 얼룩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스님들은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 배척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공양금과 선물에 대해 거절할 것 △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선거문화 조성 앞장 등을 다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공명선거를 이루는 종법 상의 근거이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상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 등 집행부 역시 교구본사 주지들의 의지에 적극 협조해 공종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공양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은 “뒷거래가 있는 선거는 바른 인재 등용에 문제가 된다. 총무원장 당선인은 뒷거래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불교 발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선거 공양금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혹시 이 가운데 대중 공양금을 받은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오늘 이 부분도 결의 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공양금을 거절 할 뿐 아니라 돌려 줄 것을 약속했다.

회장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이번에는 주지 스님들의 결의로 종단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부조리한 폐단을 척결하고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제51차 회의에는 18명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 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가 이어졌다. 종무 보고는 ‘순천 선암사 등기말소 소송 경과 보고’, ‘제54기(2018년 봄 수계) 사미·사미나 수계교육 일정 조정’, ‘출가지도법사 활성화를 위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개정 추진’등이 보고 됐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