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입법예고,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회서 장엄등을 앞세운 한글반야심경 연등행렬이 종로 일대를 환히 밝힌 모습. 사진제공=연등회보존위원회

내년부터 공휴일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변경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글화 추세와 더불어 ‘석가’라는 단어가 고대인도 특정 씨족을 지칭하는 ‘샤카족’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75년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불자님들께 인사드리겠다”면서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조계종을 비롯해 29개 불교종단이 가입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0일 이 같은 인사처 입법예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종단협은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불교계의 오랜 숙원 요청사항이 현실에 맞게 수용돼 적극적인 환영을 보낸다”며 “모든 불자들은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도 환영 논평을 내고 공휴일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지하면서 “천태종은 이를 계기로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민족의 화합과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기념일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