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화·관련 규정 정비 등 의지 밝혀

최근 출가수행자들의 성 관련 범계행위가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는 7월 4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호법부는 “최근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범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종단과 승가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성 관련 범계행위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은 물론 종단 종헌종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법부는 이어 “유관기관과 협의해 출가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과는 별개로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스님은 일정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담 화 문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출가자들은 그동안 지계를 청정하게 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성 관련 범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종단과 승가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 관련 범계행위’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에서는 물론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2013년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법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출가 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 상 처벌과는 별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성 관련 범계행위로 처벌을 받은 스님은 일정 기간 동안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찰의 주지스님과 각종 기관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어 소수의 범계행위로 인해 종단과 승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1(2017)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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